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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도란?

학구도(學區圖)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제16조의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제68조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제84조의 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별로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정 고시하는 도면을 총칭합니다.

통학구역이란?

통학구역(通學區域)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특정 지역 거주 취학 대상자가 특정한 초등학교에 가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을 지칭합니다.

공동통학구역이란?

공동통학구역(共同通學區域)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특정 지역 내 학생이 복수의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설정한 통학구역을 지칭함

중학구란?

중학구(中學區)는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공동학구란?

공동학구(共同學區)는 특정 지역을 복수 학교의 통학구역으로 선정하여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인접 지역 학생이 다른 통학구역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입니다. 

학교군이란?

  학교군(學校群)은 특정 지역 내 학생을 추첨 방식으로 상급 학교에 배정을 위해 복수의 학교들을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고시합니다.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무엇인가요?

도심 및 시읍 지역의 큰 학교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읍면 단위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주소 이전 없이 전 입학 가능한 학구제도입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학구제로,
총 9개의 시도교육청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은 '공동(일방)학구제',
전남은 '제한적 공동학구제', 경북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경남은 '광역학구제' 라는 용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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