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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학구도안내서비스 지도이용 불가시 처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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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취학 사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제29조)에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사무 절차

  • 취학아동명부작성

    •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10월 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 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11월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취학 통지

    •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 (학교장에게도 통보) -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들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 허자가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예비 통지

    •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 관련 준비, 학교 소개 등

취학 절차 흐름도

기간별 아동/보호자 취학 절차 흐름도
기간 아동・보호자
10월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
10/1 ~ 12/31
11월 취학아동명부열람(10일)
- 국・사립초교 취학희망자 원서 제출
12월 취학통지수령 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종료 12/30
1월~2월 예비소집참석
1~2월
3월 이후 입학식
기간별 읍/면/동장 취학 절차 흐름도
기간 읍・면・동장
10월 10/1 취학 아동명부 작성
10/31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접수
10/1 ~ 12/31
11월 취학아동명부열람제공(10일)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접수
11/30
12월 국・사립초입학허가자명부접수 12/10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마감 12/31
1월~2월 변동 취학아동 통보
3월 이후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접수
기간별 학교장 취학 절차 흐름도
기간 학교장
11월 교육장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11/30
12월 취학명단접수
12/20
1월~2월 예비1~2월
변동 취학아동 접수
3월 이후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통보
기간별 국・사립초 취학 절차 흐름도
기간 (국・사립초)
10월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교부
11월 원서접수
신입생 확정
12월 입학허가자명부통보
12/10
기간별 아동/보호자, 읍/면/동장, 학교장, 국/사립초 취학 절차 흐름도
기간 아동・보호자 읍・면・동장 학교장 (국・사립초)
10월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
10/1 ~ 12/31
10/1 취학 아동명부 작성
10/31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접수
10/1 ~ 12/31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교부
11월
취학아동명부열람(10일)
- 국・사립초교 취학희망자 원서 제출
취학아동명부열람제공(10일)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원서접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접수
11/30
교육장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11/30
신입생 확정
12월
취학통지수령 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종료 12/30
국・사립초입학허가자명부접수 12/10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마감 12/31
취학명단접수
12/20
입학허가자명부통보
12/10
1월~2월
예비소집참석
1~2월
변동 취학아동 통보
예비1~2월
변동 취학아동 접수
3월 이후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접수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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