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취학 사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제29조)에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 아동・보호자 |
---|---|
10월 |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 10/1 ~ 12/31 |
11월 | 취학아동명부열람(10일) - 국・사립초교 취학희망자 원서 제출 |
12월 | 취학통지수령 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종료 12/30 |
1월~2월 | 예비소집참석 1~2월 |
3월 이후 | 입학식 |
기간 | 읍・면・동장 |
---|---|
10월 | 10/1 취학 아동명부 작성 10/31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접수 10/1 ~ 12/31 |
11월 | 취학아동명부열람제공(10일)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접수 11/30 |
|
12월 | 국・사립초입학허가자명부접수 12/10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마감 12/31 |
1월~2월 | 변동 취학아동 통보 |
3월 이후 |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접수 |
기간 | 학교장 |
---|---|
11월 | 교육장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11/30 |
12월 | 취학명단접수 12/20 |
1월~2월 | 예비1~2월 변동 취학아동 접수 |
3월 이후 |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통보 |
기간 | (국・사립초) |
---|---|
10월 |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교부 |
11월 | 원서접수 |
신입생 확정 | |
12월 | 입학허가자명부통보 12/10 |
기간 | 아동・보호자 | 읍・면・동장 | 학교장 | (국・사립초) |
---|---|---|---|---|
10월 |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
10/1 ~ 12/31 |
10/1 취학 아동명부 작성
10/31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접수 10/1 ~ 12/31 |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교부
|
|
11월 |
취학아동명부열람(10일)
- 국・사립초교 취학희망자 원서 제출 |
취학아동명부열람제공(10일)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
원서접수
|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접수
11/30 |
교육장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11/30 |
신입생 확정
|
||
12월 |
취학통지수령 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종료 12/30 |
국・사립초입학허가자명부접수 12/10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마감 12/31 |
취학명단접수
12/20 |
입학허가자명부통보
12/10 |
1월~2월 |
예비소집참석
1~2월 |
변동 취학아동 통보
|
예비1~2월
변동 취학아동 접수 |
|
3월 이후 |
입학식
|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접수
|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