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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의 학구 설정·고시 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68조,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설정·통보

제 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장이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정합니다.
  • * 학구(통학구역) 지정 예외 학교 : 대학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고시

제 68조 (중학교 입학방법)

  •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정 고시합니다.
  • * 학구(학교군, 중학구) 지정 예외 학교 : 특성화중학교
  • * 학구(학교군, 중학구) 추첨 예외자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고등학교 학교군의 설정 고시

제 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기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 제2항·제86조·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정 고시합니다.
  • * 학구(학교군) 지정 예외 학교 :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전기학교
    •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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