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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통학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예외학교를 학교급 단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 학구설정 예외학교
학교급 예외
초등학교 학구(통학구역) 지정 예외 학교 : 대학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학구(학교군, 중학구) 지정 예외 학교 : 특성화중학교
학구(학교군, 중학구) 추첨 예외자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고등학교 학구(학교군) 지정 예외 학교 :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전기학교
  •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제91조 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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