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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제16조의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제68조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제84조의 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별로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정 고시하는 도면을 총칭합니다.

* 첨부된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통학구역

  • 특정 지역 내 거주 취학 대상자가 특정한 공립초등학교에 가도록 지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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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통학구역

  • 특정 지역 내 학생이 복수의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전·입학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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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일방)통학구역

  • 특정 지역 내 학생이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만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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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

  • 특정 지역 내 학생을 추첨 방식으로 상급 학교에 배정을 위해 복수의 학교들을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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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구

  • 통학 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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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구

  • 특정 지역 내 학생이 복수의 중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인접 지역 내 학생이 특정 지역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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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일방)학구

  • 특정 지역 내 학생이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만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공동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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